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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7
    • 의견마감일 : 2021-07-07
1.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 상점, 사무실, 기타 작업 환경에서의 직원용 주방 구역
- 농가
- 호텔, 모텔, 기타 주거형 환경을 이용하는 고객
- 비앤비(bed and breakfast) 환경
- 건물 단지, 아파트, 빨래방에서의 공동 사용 구역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5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