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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1)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7
    • 의견마감일 : 2021-07-07
주요내용 

ㅇ 등기구 품목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시사항 추가 
 - (표시사항) 교체불가능 광원 사용 등기구에 대한 내용 추가 
    * 교체불가 광원 포함 등기구의 표시사항 추가(감전위험, 절연체 등급 표시 등)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56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4종 개정 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