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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7
    • 의견마감일 : 2021-07-07
1.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헤어 스트레이트너 및 컬링 아이언에 대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상 위험.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서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를 식힌다.
-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기기를 방치하지 않는다.
- 항상 내열성이 있고 안정된 편평한 표면 위에 스탠드(있는 경우)와 함께 기기를 놓는다.

물 채움 발관리기에 대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 이 기기는 앉아있는 사람의 발 아래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

경고 : 기기에서 물이 새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

경고 : 열에 무감각한 사람은 사용 시 주의할 것.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5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5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