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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7
    • 의견마감일 : 2021-07-07
ㅇ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7.12 추가]

천장형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경고를 명시해야 한다.

경고: 비정상적인 회전이 관찰되는 경우, 즉시 천장형 팬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자, 서비스 대리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천장형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 주기 및 유지보수 방법
- 기기의 무게(kg)
- 현가 안전 장치의 부품 교체는 제조자, 서비스 대리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브러시를 포함한 전동기가 내장된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전동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활성 브러시 또는 중립 브러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두 브러시와 접지 브러시를 동시에 교체하십시오. 브러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교체해야 합니다.

[7.12.1 추가]

천장형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후크 또는 기타 장치와 같은 천장 부탁용 고정 수단은 천장형 팬 무게의 4배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고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 현가 장치의 설치는 제조차, 서비스 대리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다.
- 팬의 날개가 바닥에서 최소 2.3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오도록 기기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 이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된 팬에 설치하여도 되는 등기구의 모델 또는 형식 기준

기타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5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