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생활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등의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학교 과밀, 교통혼잡, 주차난 등의 민원 유발
- '20년 국감 시 지적(조응천·김교흥 의원)되어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주요 개정내용
ㅇ 분양광고 시 동 시설에 대한 주거용 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대상 등을 안내하고,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가 주거용 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 마련
- 이를 통해 「건축법」상 불법전용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미이행 시 제재가 따르는 점을 분양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권리 강화 및 피해 예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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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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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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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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