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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5-28
    • 의견마감일 : 2021-06-25
가. 인삼, 홍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
  1)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기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 도입
  2)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총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 강화
  3) 소비자에게 최신 과학 수준으로 평가된 기능성원료의 안전정보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
규제영향분석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105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20210511_「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