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상 일부 항목을 개선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숙사 시각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점진적 확대
다.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개정(사업주 준수사항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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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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