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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13
    • 의견마감일 : 2021-06-22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단서 신설(별표 9 제3호)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행 표시 방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