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단서 신설(별표 9 제3호)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행 표시 방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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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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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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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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