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가 확정되면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안 4-4조)
나.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안 5-21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CB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안 5-23조)
-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상승시 발행당시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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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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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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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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