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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일부개저안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입법예고일 : 2021-05-17
    • 의견마감일 : 2021-06-05
제한처분 농약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의 변경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및 일부 원제에 대한 농작업자노출허용량과 신규 원제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추가하고, 작물잔류 GLP 다포장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5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_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