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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5-17
    • 의견마감일 : 2021-05-20
ㅇ 개정 이유
  -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글로벌 표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안 제35조의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그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 개인정보 보호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_재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