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추가
ㅇ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한 소독처리마크의 주요 정보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승인한 심볼, 업체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가
식별되지 아니한 경우
ㅇ목재포장재 열처리 또는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하지 않은 경우
ㅇ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인력, 시설, 장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처리한 경우
□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열처리소독기술자 교육기간(2→1일) 단축
ㅇ열처리협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검역본부와 협의 후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소독처리마크 제작 및 마크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ㅇ소독처리마크 재질(다공질 고무, 실리콘 등) 및 목재용 잉크 사용
ㅇ마모된 소독처리마크 사용제한, 소독처리마크 보관 시 잠금장치
규제영향분석서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