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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5-21
    • 의견마감일 : 2021-06-30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시설배치계획 등을 갖추어 사업의 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서류의 종류․승인절차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위치도,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계획평면도ㆍ공사설명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위치도 등의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의 세부처분기준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210511_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문)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