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내용과 절차,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공업지역 관리유형 등 구분(안 제9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 사업시행자 자격 및 지정신청서 첨부도서(안 제29조 및 제30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대상 및 선정방법과 업무범위(안 제31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시행방식별 세부내용(안 제35조 및 제36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세부내용(안 제37부터 제46조까지)
○ 공업지역의 절차간소화 및 규제특례(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안 제52조 및 제53조)
○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위탁․운영(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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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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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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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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