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유지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 서식,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건설․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입지계수의 정의 및 산정방법(안 제3조)
○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안 제4조 및 제9조)
○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허가신고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사업시행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 및 신청서(안 제10조 및 제11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원부 비치, 중도상환, 매입필증 교부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
○ 산업유지비율의 확보범위 등(안 제25조)
○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세부기준(안 제2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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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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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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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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