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 마련(안 제8조)
라.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2조)
마. 체계ㆍ자구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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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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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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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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