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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5-26
    • 의견마감일 : 2021-07-07
1. 개정이유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 등 투기발생 요인 차단과 보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7조)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 물건)의 주관적 판단 최소화를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기준 마련 근거 신설
나. 타법(감정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8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다.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안 제41조 제3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라. 업무 종사자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 제외(안 제41조 제4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규제영향분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5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