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 제3조)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4조)
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안 제5조, 제6조)
라.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안 제7조)
마.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8조)
바. 수수료(안 제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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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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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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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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