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나. 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조)
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조, 제8조)
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조, 제10조)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제20조)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제21조, 제22조)
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조, 제24조)
차. 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조, 제26조)
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타.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조, 제31조)
파.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하.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조, 제36조)
거. 시장질서 유지(안 제37조, 제40조)
너.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조, 제39조)
더.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머.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조, 제48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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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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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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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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