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성능인증 기준, 성능 점검 및 검사, 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615호, 2020.12.8. 공포, 2021.12.9. 시행(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안 제37조의3 신설)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8종의 장비로 정함
나.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37조의4 신설)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비별로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다. 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37조의5 신설, 별지 제21호의6, 별지 제21호의7 및 별지 제21호의8 서식 신설)
성능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시험 및 결과서 제출,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등 성능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라. 성능 점검 및 성능 검사(안 제37조의6 및 제37조의7 신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신설, 별지 제21호의9 및 별지 제21호의10 서식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인증 수수료 등 부과기준(안 제37조의10 및 별표 3의5 신설)
성능 인증, 성능 시험, 성능 검사 등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 기본료, 인건비, 직․간접비용 등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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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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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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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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