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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6-01
    • 의견마감일 : 2021-07-12
ㅇ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규제영향분석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