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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6-08
    • 의견마감일 : 2021-07-19
ㅇ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ㅇ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