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예외되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 정비 (안 제7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LP유동화펀드의 출자금액을 총자산에서 제외
*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
- LP유동화펀드의 인수대상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확대
2. 투자제한 예외업종 확대 (안 제9조)
-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종은 제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종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3. 행위제한의 예외 신설 (안 제10조)
-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나, 벤처투자조합 중 LP유동화펀드에 대해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 예외로 규정
4.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요건 확대 (안 17조)
-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심의위원 요건 확대
5.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 (별표 2)
- ?벤처투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이나, 고시에서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어 고시에 처분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
6. 행정처분 세부기준(개별기준)에 처분사유(위반행위) 추가 (별표 2)
- ?벤처투자법? 제52조제1항(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제4항(업무 위탁 제한)에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무와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2)에 처분사유(위반행위)가 누락되어 처분사유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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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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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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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49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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