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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6-11
    • 의견마감일 : 2021-07-21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함을 명확화 (법 제53조의2 개정)
나.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 (법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안전관리자 제외) 교육훈련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 (법 제106조제1항 단서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원자력안전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6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7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