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안 §26조 등)
ㅇ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ㅇ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ㅇ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
2.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29조, 5조②항5호다목 등)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
3.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안 §36조①항5호·6호)
ㅇ 경제력 집중우려가 크지 않은 PEF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21조⑧항·⑨항)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5.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43조)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
6.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54조①항)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자진신고 감면의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①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②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④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
7.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안 §5조①항3호다목)
ㅇ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
②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5조⑥항, 6조③항2호·3호)
ㅇ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후관리를 강화
ㅇ ①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②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
8.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규정 신설
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안 §32조①항)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
*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는 공시대상에 포함
②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안 §33조③항∼⑥항)
ㅇ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ㅇ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를 공시대상에 포함
ㅇ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
③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안 §31조②항, 34조)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
9.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10)
ㅇ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함
10.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안 §75조②항)
ㅇ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진술조서 작성시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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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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