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ㅇ 건축 ‧ 영업 환경의 변화, 화재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를 통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의 조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 제정(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된 후 해제한 사례가 없었음.
ㅇ 주요내용으로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분기 1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평가의 정의를 재정립(안 제2조제1항제4호)
- 다중이용업을 지정 또는 제외하거나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화재발생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하도록 함.
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제4항)
다.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
라.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안 제15조)
1)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또는 제외,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등은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현행)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 →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②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강화 ③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④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다중이용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안 제15조제2항)
3)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기준 이하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은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안 제15조제3항)
4)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한 영업장에는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안 제15조제4항)
마.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영업주에게 표창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강화(안 제25조제1항제6호)
- 다중이용업주가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하여 점검기록을 미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신설
* (현행) 점검기록을 미보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 (추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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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5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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