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제품으로 한정함(안 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안 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로 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를 비워두어야 함(안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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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5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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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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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제2021-1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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