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 누적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추천.
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금융회사 출연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안 제42조, 별표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대상 대출금을 규정하고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연 1천분의 0.3으로 정하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별표1의 출연 요율을 부과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안 제55조제1항제16호)
제55조제1항제1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1.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