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투자재산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현실화 (개정안 제12조제1항)
ㅇ 감독분담금 상한의 준거지표로서 금융회사의 총자산 기준 외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기준을 추가함
ㅇ 금융회사 분담료 상한을 ‘총자산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ㆍ일임ㆍ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中 큰 금액’으로 변경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1:5)은 지배구조법 사례 준용
(2) 감독ㆍ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개정안 제12조제4항)
ㅇ 금감원의 수지차액 중 ‘수입 초과액(수입결산-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ㅇ ‘지출 불용액(수입예산-지출결산)’만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에 안분하여 환급
(3) 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 제12조제1항)
ㅇ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ㅇ 동 개정규정을 근거로 분담금징수규정에서 추가감독분담금(=추가 분담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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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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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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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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