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8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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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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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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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본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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