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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6-17
    • 의견마감일 : 2021-07-27
□ 5.28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문(본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061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