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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6-29
    • 의견마감일 : 2021-07-20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6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_행정예고 공고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