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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규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6-29
    • 의견마감일 : 2021-07-19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르플루라존 등 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나. 글루포시네이트 등 5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106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