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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1-07-05
    • 의견마감일 : 2021-08-13
ㅇ (개정이유)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ㅇ(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_fn.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