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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7-06
    • 의견마감일 : 2021-08-17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2)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6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