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유주방 운영업자 위생교육 신설(제52조)
나.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절차 마련 및 위생교육 등 신설(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별표 17)
라. 공유주방 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2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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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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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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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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