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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6-28
    • 의견마감일 : 2021-08-09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탁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6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3호(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