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기준 구체화(안 제11조제7항 신설)
- 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경우,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허가조건 부여 가능
* 위임규정 : 법 제23조제9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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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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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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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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