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 법률 개정(’21.4.13)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함 (안 별표 36 제2호가목3), 제2호다목1), 5))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개월, 3차: 조업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시설의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20일)
. VOCs 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20일)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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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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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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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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