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가 허용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경영상황 개선 및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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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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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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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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