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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7-19
    • 의견마감일 : 2021-08-09
데이터매트릭스 바코드 형태의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도 가독문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공급내역 보고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