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이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나.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안 제5조)
1) 할부거래법 제7조는 할부수수료율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할부수수료율 이자한도도 이에 맞추어 연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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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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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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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drm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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