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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7-13
    • 의견마감일 : 2021-08-03
1. 개정이유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매입절차 등의 객관적 검수체계 구축과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수분측정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지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폐지의 공급과 이용실적을 관리하는데 있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수분 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5조의2, 별표 1 비고 4, 별표 1의2, 1의3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107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공고문(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