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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1-07-12
    • 의견마감일 : 2021-08-23
1.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5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안 제12조),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안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70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공고문(법무부 취합본)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