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시아문화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회수기준시기)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규정(안 제11조제1항)
- (회수사유)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로 법률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11조제2항)
- (제한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는 3년, 나머지 사유는 2년 지원 또는 융자 제한(안 제11조제4항,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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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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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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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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