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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일부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1-07-26
    • 의견마감일 : 2021-08-16
ㅇ 창구 등의 코밍설치 예외(안 제7조제4항)
     갑판 창구가 수밀·배수 등 코밍(갑판 방수장치) 생략 요건을 갖춘 경우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코밍설치 제외

    *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6조(코밍을 생략할 수 있는 창구 등의 요건)
규제영향분석서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7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