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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7-26
    • 의견마감일 : 2021-08-16
가. 시료채취 지점을 현실화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강화 규제에 해당(안 제4조)
 ○ 실내작업 중 석면 비산 우려가 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지점에 대해 측정하게 하고, 인근 주거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 주거지역에 측정하게 함

나. 시료채취 유량 현실화하여 국민에게 측정의무를 추가하므로 강화 규제에 해당(안 제7조)
 ○ 시료채취 유량을 기존 정량측정*에서 현실에 맞게 작업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로 변경
  * (현행) 비산시 우려가 큰 부지경계선, 거주자 주거지역, 작업장 주변에 대해 정량측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체작업 중 비산측정 공백 우려 → (개정) 작업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로 변경해 측정 공백 최소화
규제영향분석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규칙안_2021060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