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료채취 지점을 현실화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강화 규제에 해당(안 제4조)
○ 실내작업 중 석면 비산 우려가 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지점에 대해 측정하게 하고, 인근 주거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 주거지역에 측정하게 함
나. 시료채취 유량 현실화하여 국민에게 측정의무를 추가하므로 강화 규제에 해당(안 제7조)
○ 시료채취 유량을 기존 정량측정*에서 현실에 맞게 작업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로 변경
* (현행) 비산시 우려가 큰 부지경계선, 거주자 주거지역, 작업장 주변에 대해 정량측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체작업 중 비산측정 공백 우려 → (개정) 작업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로 변경해 측정 공백 최소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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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7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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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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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규칙안_2021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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