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신규 품목 추가(안 제18조 및 별표 3의2)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ㆍ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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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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