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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7-23
    • 의견마감일 : 2021-09-01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선 (안 제40조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편함.

다.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안 제42조제1항)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안 제43조의2 신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함.

마.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제3항‧제4항, 제49조제2항 신설 등)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바.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사.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안 제77조의2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정함.

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6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등을 고려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