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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22
    • 의견마감일 : 2021-08-11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의 표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조직 및 운영, 정기점검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세부기준(제3조)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의 표시(제4조)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준수사항(제5조)
  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조, 제7조, 제11조)
  마. 인증의 세부 절차(제9조)
규제영향분석서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