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제품의 광고 시 신고 또는 승인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및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법 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 위함임
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라.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횐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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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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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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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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